사업분야
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
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
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
정책계획의 구상
(관계행정기관)
평가준비서 작성
(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)
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
(관계행정기관 → 환경부)
검토 및 협의
(환경부, 지방환경관서)
협의의견 통보
(환경부 → 관계행정기관)
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 조치
(관계행정기관)
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
(관계행정기관 → 환경부)
평가항목 결정
공개 의견수렴
주민의견 수렴
결과 공개
정책계획의 구상
(관계행정기관)
평가준비서 작성
(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)
정책계획의 구상
(관계행정기관)
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
(관계행정기관 → 환경부)
검토 및 협의
(환경부, 지방환경관서)
협의의견 통보
(환경부 → 관계행정기관)
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 조치
(관계행정기관)
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
(관계행정기관 → 환경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