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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

전략환경영향평가

정의

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

법적근거
  •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(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)
  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)
절차

정책계획

  • 정책계획의 구상
    (관계행정기관)

  • 평가준비서 작성
    (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)

  •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
    (관계행정기관 → 환경부)

  • 검토 및 협의
    (환경부, 지방환경관서)

  • 협의의견 통보
    (환경부 → 관계행정기관)

  •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 조치
    (관계행정기관)

  •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
    (관계행정기관 → 환경부)

평가항목 결정
공개 의견수렴

주민의견 수렴
결과 공개

개발기본계획

  • 정책계획의 구상
    (관계행정기관)

  • 평가준비서 작성
    (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)

  • 정책계획의 구상
    (관계행정기관)

  •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
    (관계행정기관 → 환경부)

  • 검토 및 협의
    (환경부, 지방환경관서)

  • 협의의견 통보
    (환경부 → 관계행정기관)

  •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 조치
    (관계행정기관)

  •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
    (관계행정기관 → 환경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