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사업분야

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

환경영향평가

정의

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·시행계획 등의 허가·인가·승인·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환경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

법적근거
  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(환경영향평가의 대상)
  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(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)
절차
  •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

    - 실시계획단계

  • 평가항목 범위 결정(스코핑)

    - 환경영향평가협의회

  •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

  • 관계부처 및 주민 의견 수렴 (지자체)

    - 주민공람, 설명회, 공청회

  • 평가서 작성

  • 평가서 제출 (사업자 → 승인기관)

  • 평가서 협의요청 (승인기관 → 협력기관)

  • 평가서 검토

    - KEI, 전문가 등

  • 보완요청, 추가자료 제출

    - 미흡시

  • 협의내용 통보 (협의기관 → 승인기관)